사 건 | 2011누104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홍XX |
피고, 피항소인 | 남인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구합240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0. 19. |
판 결 선 고 | 2011. 11. 23.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573,470원 및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085,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O 제2쪽 7, 8째 줄 ‘공제하거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산입하여’를 ‘공제하여’로, 아래에서 7째 줄 ‘2009. 9. 7.’을 ’2009. 9. 1.’로, 아래에서 3째 줄 ‘갑1, 2, 3, 4’를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각 고쳐 쓴다.
O 제5쪽 1째 줄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여러 사정과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O 제5쪽 9째 줄 ‘○○에너지와 심AA’을 ‘○○에너지’로, 아래에서 3째 줄 ‘갑 4 내지 9호증’을 ‘갑 4 내지 14호증’으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