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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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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11-두-18472생산일자 2011.10.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양도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부동산 양도에는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두18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5. 선고 2010누372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