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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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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겨 수행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1-두-16452생산일자 2011.10.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 중 못자리 만들기와 기계로 할 수 있는 작업 등 대부분을 타인에게 돈을 주고 맡겨 수행하여 직접 작업한 부분은 전체 농작업 중 5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상세내용

사 건

2011두16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5. 선고 2010누388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