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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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1-누-13431생산일자 2011.11.0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하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간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학원 등을 경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134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XX |
피고, 피항소인 | 성남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1. 3. 24. 선고 2010구합1229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9. 9. |
판 결 선 고 | 2011. 11.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9,17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0호증의 1, 2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