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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판결정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0408생산일자 2011.11.0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누204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25. 선고 2010구합3566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9.

판 결 선 고

2011. 11.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2,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15. 설립되어 단말기, 통신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07. 8.

14.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BBB텔레콤(이하 ’BBB텔레콤’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였다.

나. 금천세무서장은 2006. 5. 15.부터 2006. 6. 2.까지 BBB탤레콤에 대하여 현지조 사를 하였는데, 현지조사결과 시가 16,075,000원 상당의 MLCHIP 등 33개 종류의 부 품 재고(이하 ’이 사건 재고’라 한다)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 금액 상당액을 2005년 귀속 사업연도 매출 누락액으로 봄과 동시에 그 금액 상당액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수영세무서장을 통해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7. 6.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추가로 반영하 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2,11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8. 3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고, 또 다시 2009.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10. 2. 25.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위 심판결정문은 2010. 3. 3.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즘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금천세무서 조사공무원들이 BBB텔레콤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당시 아 사건 재고는 채권추섬회사인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압류되어 있어 조사공무원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그 후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재고를 실제 회수한 후 현재까지도 처가에 보관 중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재고가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시가 상당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봄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살펴건대,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 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가 2010. 3. 3.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 한 2010. 6. 4.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 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