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199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A |
피고, 피항소인 | 중부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5. 18. 선고 2010구합4813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0. 26. |
판 결 선 고 | 2011. 11. 30.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520,375,9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4쪽 1째 줄 ’상계처리하였다.’를 ’상계처리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 였다.’로 고쳐쓴다.
O 제4쪽 2째 줄부터 4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I사. 피고는 이 사건 횡령금은 원고를 설질적으로 경영한 윤창열의 횡령금에 해당 하므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원고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이 사건 횡령금을 손금에 불산입한 후 2010. 4. 1.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520,375,91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007 사업연도에는 이전까지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다가 2008 사업연도에 이를 반영한 이월결손금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O 제6쪽 아래에서 5, 8째 줄 ’2008 사업연도’를 '2007 사업연도’로 고쳐 쓰고, 아래 에서 3째 줄 ’이유 없다1 다음에 ’(윤창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는 이 사건 횡령금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