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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토지 이용만을 위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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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토지 이용만을 위한 건물 매수가 아닌 경우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1-두-19567생산일자 2011.11.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가공매출을 소득과 매출에 포함시켰다고 할지라도 국세 포탈 등을 하지 않은 이상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초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건물 지분을 매수하였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고정자산 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함이 옳음
질의내용

사 건

2011두195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A건축사사무소

피고, 상고인 겸 피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외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6. 선고 2010누375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