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로 양도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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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서울고등법원-2011-누-21104생산일자 2011.11.3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금원을 차용하고 차용금 및 이자 등의 지급에 갈음하여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물변제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211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AA |
피고, 피항소인 | 고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0구합362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0. 26. |
판 결 선 고 | 2011. 11. 30.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090,0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8째 줄 ’2009. 11. 17.’을 ’2009. 10. 12.’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 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