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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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1-누-15192생산일자 2011.11.1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목은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임야의 양도에 따라 그 정착물 즉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양도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야의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15192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A씨종증 |
피고, 피항소인 | 파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12. 선고 2010구합332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9. 23. |
판 결 선 고 | 2011. 11.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