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 취득한 ○○광역시 ○○구 ○○동 580-1 답 816㎡(이하“종전농지”라 한다)를 ○○○○.○.○. ○억○,○○○만원에 양도하고, ○○○○.○○.○. ○○○도 ○○시 ○○면 ○○리 ○○○ 답 57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주변 여건상 농지로 사용하기 부적합화고 잡풀만 무성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 청구인에게 ○○○○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 이의신청을 거쳐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토농지의 감면요건중 농지요건은 농지이면 되는 것이지 취득가액이나 농지의 위치는 감면요건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일(○○○○.○.○.)보다 6일전인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제초작업을 하다가 예초기로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로 인하여 5주 동안 입원하여 현지확인일 현재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제초작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었지만, ○○○○.○.○○.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현지학인 결과 과실나무 4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 쟁점토지가 농지임을 알 수 있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에서 모두 20킬로미터 내에 소재하고 있고, 종전농지 양도 후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가 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하고 있는 등 대토농지 감면여건에 불리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대토농지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현지확인 결과 국립공원 ○○산의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고 잡풀만 무성하여 농지의 경계가 구분이 안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었으며, 주변지역 또한 농지가 없는 임야로 농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시 40여 그루의 묘목이 식재되어 있었으나, 현지확인일 ○○○○.○.○○. 이전에 식재된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쟁점토지는 ○○산 국립공원내로 자연환경보전역인데다 「농지법」상 영농여건불리농지이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원(종전농지 양도가액 ○○○,○○○,○○○원)으로 농작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구입하였다기 보다는 대토감면을 위해 형식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시한 관련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 ○억○,○○○만원에 취득하여 ○○○○.○.○. ○억○,○○○만원에 양도한 후, ○○○○.○○.○. 쟁점토지를 ○,○○○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농지대토 감면요건 중 종전농지는 감면요건을 충족하나, 새로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지만 산중턱에 위치하고 주변지역은 다른 농지가 없는 임야로 위치 및 여건상 농지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고, 현지확인일 현재(○○○○.○.○○.) 잡풀만 무성하여 농지의 경계조차 구분이 안되는 상태로 방치되어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표> 와 같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표> 청구인 사업내역
상호 | 소재지 | 업종 | 개업일 | 비고 |
○○○○산업 | ○○ ○○ ○○ ○○ 115 | 서비스 /장묘 | ○○○○.○.○. (계속사업자) | |
○○○ 공인중개사 | ○○ ○○ ○○ 311-3 | 서비스 /공인중개사 | ○○○○.○.○. (계속사업자) |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자료를 보면,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최초작성일자가 ○○○○.○.○○.자로서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은 “전”으로 주재배작물이 “과수”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쟁점토지가 「농지법」상 영농 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음이 나타나며,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손가락의 다발성 골절” 등의 병명으로 ○○○○.○.○.부터 ○○○○.○○.○.까지 ○○광역시 ○구 ○○동 ○○○-○ 소재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하였음이 나타나고, ○○○도 ○○군 ○○○면 소재 ○○농원에서 ○○○○.○.○○. 살구7주 등을 ○○○,○○○원, ○○○○.○.○. 자두 2주 등을 ○○,○○○원에 구입한 내역이 묘목매매계약서, ○○○○.○.○○. 쟁점토지를 촬영하였다는 사진 8매에는 쟁점토지에 묘목이 심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쟁점토지의 마을이장인 ○○○, 마을주민 ○○○가 ○○○○.○○.○○.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년부터 ○○○○년까지 농작물을 경장하였다는 내용이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 현지확인시 쟁점토지가 산중턱에 위치하고 다른 농지가 없는 임야로 위치 및 여건상 농지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며 쟁점토지의 현황도 잡풀만 무성하고 농지의 경계조차 구분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농지가 아니라고 조사된 점, 청구인이 ○○○○년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등에서 공인중개사등의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자연공원법」 상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국립공원”지구에 해당하고 「농지법」상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현실적으로 농사짓기에 부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