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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구-3162생산일자 2011.12.13.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대한 사실 없이 채소 등을 자기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 조사내용 및 쟁점토지 양도당시 작성된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 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법인 ・ 근로소득 내역 등을 감안 할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농자재 구입내역 등 자경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8.25. 및 1995.11.07. ○○○○시 ○○군 ○○면 ○○리 ○○○ 전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취득가액:○억○○백만원)하여 2010.7.26.이를 양도(양도가액:○○억○○백만원)하고, 2010.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2011.7.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 없이 채소 등을 실지 경작하였고, 이러한 경작사실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및 농지원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한 내용 및 쟁점토지 양도당시 작성된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이고 양도당시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등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등을 감안할 때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자재 구입내역 등 달리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11.○.○.~2011.○.○.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시 ○○군 △△리 (쟁점토지는 행정구역상 ○○리에 속하나 실제 소재지는 △△리에 더 가까움) 이장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는 이○○(41년생, ○○면 ○○리 ○○○-○거주)라고 하여 이○○에게 직접 확인한 바, 이○○은 쟁점토지 소재지(○○군 ○○면)에서 거주하면서 약 30년가량, 최근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주로, 콩, 들깨, 참깨, 고구마 등의 잡곡을 재배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의뢰하면 농약․비료를 주는 등 농작업을 하고 일당을 받았다고 하면서 확인서(2011.3.10.)를 제출하였다.

 (나)○○농업협동조합에 농자재 등 구매내역 조회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양수한 후 현재 주유소로 신축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청구인의 부친이 경영하던 ○○산업사에서 근무하였고, 2002.1.12.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관련 근로소득 및 법인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근로소득 및 법인소득 내역

(단위:천원)

근로소득

법인소득

연도

상호

수입금액

연 도

상호

수입금액

1996

○○산업사

○○,○○○

2002

(주)○○○○○○

○,○○○,○○○

2003

○,○○○,○○○

1997

○○,○○○

2004

○,○○○,○○○

2005

○,○○○,○○○

1998

○○,○○○

2006

○,○○○,○○○

2007

○,○○○,○○○

1999

○○,○○○

2008

○,○○○,○○○

2009

○,○○○,○○○

2000

○○,○○○

2010

○,○○○,○○○

합계

○○○,○○○

합계

○○,○○○,○○○

(2) 한편, 청구인은 ○○산업사의 관리책임자(전무) 및 주식회사 ○○.○.○.○○(○○산업사와 사업장이 같음)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정문에서 ○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토지에서 수시로 김메기 등의 농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고구마와 감자 등 농산물은 위 회사의 직원들(약15명)에게 간식 등으로 나누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및 이□□의 경위서(2011.8.22.), 신○○ 등 인근 주민 5인의 인우보증서, 윤○○(○○농업협동조합장)의 확인서(2011.9.4.), 부동산매매계약서(2010.6.25.)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살피건데, 처분청의 현지조사 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는 이○○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법인․근로소득 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농자재 구입내역 등 자경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