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2.25.부터 2010.1.3.까지 OOO OOO OOO OOO 137-1에서 ‘OOO노래연습장’(153,37㎡,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 확인되는 2009년 귀속 수입금액 7,457만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90,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무상 무지로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비로 일용직 인건비(잡급) 2,200만원, 접대비 558만원, 복리후생비 1,612만원, 소모품비 1,049만원, 차량유지비 353만원 등 7,222만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인건비는 이를 지급한 내역이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으며, 복비후생비, 접대비, 소모품비 및 차량유지비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사업상 지출인지 구분이 모호하고, 특히 접대비의 경우 사용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용직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 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09년 귀속 쟁점사업장에 대한 총수입금액 7,457만원에 단순경비율(64.2%)에 배율(2.2)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5,873만원으로 추계하여 2011.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90,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과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전력비, 지급임차료, 수선비, 지급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2,020만원을 추가로 경비로 인정한 후 추계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6,323,345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9년 쟁점사업장에 일용직 인건비(잡급), 접대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등 아래 <표>와 같이 7,222만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카드전표, 전기료명세서, OO카드․OO백화점․OO․OO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리스트, 간이영수증, 통장사본, 일용직근무확인서 및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시하였다.
계정과목 | 금 액 |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 인정액 | 청구주장 필요경비와 처분청의 시부인 내역 |
잡 급 | 22,000 | - | 노래연습실 도우미 염OO 7,000, 김OO 5,500, 김OO 5,000, 백OO 4,500 일당으로 현금지급, |
복리후생비 | 16,124 | - | OOOO, 백화점 등에서 카드사용 |
접대비 | 5,586 | - | OOOO, 백화점 등에서 카드사용 |
통신비 | 207 | - | |
전력비 | 2,671 | 2,671 | |
세금과공과 | 40 | - | |
지급임차료 | 6,600 | 6,600 | |
(음향기)수선비 | 1,145 | 1,145 | |
차량유지비 | 3,530 | - | 승용차 주유비, 차량수리비 |
도서인쇄비 | 10 | - | |
사무용품비 | 118 | - | |
소모품비 | 10,492 | - | |
(신곡추가)지급수수료 | 3,589 | 3,589 | |
광고선전비 | 110 | - | |
매입세금계산서 | 0 | 6,199 | 무알콜 음료 등 |
합 계 | 72,227 | 20,204 |
(3) 청구인의 제시자료를 보면 일용직 인건비를 지출했을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대금지급 내역이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으며, 복비후생비 및 접대비는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고, 소모품비와 차량유지비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사업상 지출한 것인지 그 구분이 모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용출처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계정별원장의 내용은 실제 지출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통하여 2009년 손익계산서상 주요경비인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임차료, 전력비, 음향기 수선비 및 신곡추가 지급수수료 등 2,02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고, 일용직인건비 2,200만원은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으며, 복리후생비 1,612만원, 접대비 558만원, 소모품비 1,049만원 및 차량유지비 353만원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사업상 지출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일 뿐 만아니라 기준경비율은 이와 같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들이 감안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