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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결정취소 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각하처분함.
조심-2011-중-2977생산일자 2011.10.25.
AI 요약
요지
최초 발송한 2건의 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고지 결정을 취소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 2월 OOOOO(O)O OOO OOO OO OOO-OO OO OOOOOO OO(OOOOOOOO)O OO O OO OOOO O OO OOOO에 대하여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6년 제1기∼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834,093,800원(OO OOOO, OOO-OO-OOOOO) 및 478,550,820원(OO OOOO, OOO-OO-OOOOO)의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83,409,330원 및 47,855,060원을 조기환급받았다.

그 후 2009.12.18. 법원의 판결에 의해 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OOOOO(주)로부터 계약해제에 따른 공급가액 △834,093,800원 및 △478,550,82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계약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10.12.8.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2,285,249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반송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1.6.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7.22. 처분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2011.8.3. 고지서 송달 하자 등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 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최초 발송한 2건의 고지서는 2010.12.31. 모두 반송되었고, 청구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고지서는 처분청에서 발송하였다가 반송된 납세고지서가 아닌 고지서의 분실ㆍ납부기한 경과ㆍ분할납부 등의 사유로 납세자 요청에 의해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금융기관에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출력해 준 납부서로서,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다.

(2) 청구인은 2011.6.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처분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2011.7.22. 각하되었고, 처분청은 2011.8.3. 과세기간 적용 오류 및 고지서 송달하자를 이유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였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하여 최초 발송한 2건의 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고지 결정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청구대상이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