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년에 ○○상사 외 2개 업체로부터 수집한 고철 1,145,900kg을 503,114,000원에 매입한 뒤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에게 보관을 의뢰하였으나, ○○○○○이 위의 고철 중 1,016,080kg(이하 “쟁점고철”이라 한다)을 임의 매각함에 따라 동 법인과 합의하에 2010.6.7. ○○○○○의 대표이사 이○○ 및 그의 배우자 송○○이 소유한 부동산과 법인이 소유한 트럭, 굴삭기(이하 “쟁점부동산 등”이라 한다)의 거래가액을 447,957,000원 으로 평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면제대상인 손해배상금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등을 양도한 행위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부동산 등의 거래가액 중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407,23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6.7.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667,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에게 고철 1,145,900㎏의 구매대행을 요청 하여서 2010.4.3. ○○상사 외 2개 사업자로부터 합계 503,114,000원의 고철을 매입하고 ○○○○○의 사업장에 보관하였으나, ○○○○○이 청구법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쟁점고철(1,016,080㎏)을 처분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닐 뿐만 아니라「부가가치세법」상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도난․횡령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로부터 손해의 보전금 명목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등은 그 시가가 횡령당한 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매매 및 사용이 용이하지 아니한 자산으로 재화의 공급대가로 하기에는 심히 부족하므로 ○○○○○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은 횡령금액에 맞추어 임의로 배분한 금액임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공급대가를 산정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에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등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는 대신 일체의 형사상 고소, 고발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에 대한 채권 일체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임의매각한 고철에 대한 대물변제의 성격이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기준시가 등은 적정한 가액이 될 수 없으며, 그 중 단순한 비교가 가능한 ○○남도 ○○시 ○○읍 ○○리 ○○에버빌 101-1702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은 229,000,000원이지만 그것보다도 위치가 좋지 아니한 같은 단지 내에 있는 13층 아파트가 매매대금 360,000,000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당해 아파트 매매가액을 400,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등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소유한 고철을 보관하던 다른 법인이 이를 임의로 매각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동 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부동산 등의 가액은 손해배상금이라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2011년 5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과 ○○○○○ 간의 합의에 따른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 내역>
(단위:천원)
구분 | 쟁점부동산 등 소재지 | 양도자 | 양수자 | 거래가액 주2) | 비고 |
계 | 447,957 | ||||
현금 | 20,000 | ||||
아파트 | ○○ ○○ ○○ ○○ ○○에버빌 102-1702 | 이○○ 송○○ 주1) | 청구법인 | 197,000 (총400,000) | 대출 203,000 등기원인: 매매 (거래가액 기재) |
토지 | ◇◇ ○○ ○○ 2018-121 969㎡ | 이○○ | 청구법인 | 80,000 | 등기원인: 매매 (거래가액 기재) |
토지(답) | ○○ ◇◇ ○○ ○○ 1007-9 1335.9㎡ | 송○○ | 청구법인 대표이사 | 50,000 | |
토지(답) | ○○ ◇◇ ◇◇ ○○ 133 2,159㎡ | 송○○ | 청구법인 대표이사 | 60,000 | |
임차 보증금 | ○○ ○○ ◇◇ ○○ 710-1 | ○○○(거래가액 기재) | 청구법인 | 17,067 (총 30,000) | 자기부담분 12,933 |
차량 운반구 등 | 상동 | 상동 | 청구법인 | 23,890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주1) 이○○은 ○○○○○의 대표이사, 송○○은 이○○의 배우자임
주2) 거래가액은 청구법인과 ○○○○○간에 작성한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각 매매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임
(나)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이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인지, 면제대상인 손해배상금인지에 대하여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게 자문을 신청한 결과, ○○○○○이 청구법인의 쟁점고철을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가로 ○○○○○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쟁점부동산 등은 대물변제의 성격이 있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통보되었다.
(2) 청구법인과 ○○○○○이 2010.6.7. 작성한 ‘합의서’상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소유한 고철 등의 물품을 보관하는 ○○○○○이 보관물품을 임의로 매각함에 따라 횡령한 대금인 471,306,530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며, 청구법인은 ○○○○○에게 일체의 형사상 고소, 고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에 대한 채권 일체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향후에는 어떠한 청구도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받은 쟁점부동산 등 자산의 명세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 및 개별공시지가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부동산 등 자산의 명세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 등 >
(단위:천원)
자산명 | 쟁점부동산 등 소재지 | 소유자 | 등기 이전자 | 거래가액 주2) | 공시지가 등비고 |
계 | 447,957 | 150,225 | |||
현금 | 20,000 | ||||
아파트 | ○○ ○○ ○○ ○○ ○○에버빌 102-1702 | 이○○ 송○○ 주1) | 청구법인 | 197,000 (총400,000) | 26,000 주1) |
토지 | ◇◇ ○○ ○○ 2018-121 969㎡ | 이○○ | 청구법인 | 80,000 | 15,585 |
토지(답) | ○○ ◇◇ ○○ ○○ 1007-9 1335.9㎡ | 송○○ | 청구법인 대표이사 | 50,000 | 14,828 |
토지(답) | ○○ ◇◇ ◇◇ ○○ 133 2,159㎡ | 송○○ | 청구법인 대표이사 | 60,000 | 13,450 |
임차 보증금 | ○○ ○○ ◇◇ ○○ 710-1 | ○○○(거래가액 기재) | 청구법인 | 17,067 (총 30,000) | 17,067 |
차량 운반구 등 | 상동 | 상동 | 청구법인 | 23,890 | 43,294 주2) |
주1) 아파트 공시가격 26,000천원은 실제 공시가격 229,000천원에서 은행차입금 203,000천원을 차감한 금액임
주2) 차량운반구 등 43,294천원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처분한 금액임
(나)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2010.6.7.~2010.6.14.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인 각 매매계약서를 보면, 부동산의 경우 특약사항에 매매계약은 청구법인의 고철을 보관하던 ○○○○○이 쟁점고철을 임의로 매각함에 따라서 횡령한 물품대금의 일부로서 청구법인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한다고 되어 있고, 기타 물건의 경우는 특약사항이 없다.
(다) ○○○○○의 대표이사 이○○의 자복서(2011.3.28.)에 본인은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쟁점고철을 ○○○○○이 소유하는 것처럼 하여 동 법인의 명의로 ○○제강 주식회사 등에게 판매한 대금을 수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형사고발을 하려고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고철의 매입 및 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고철 매입 및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구분 | 공급자 | 일자 | 수량(kg) | 공급가액(원) | 비고 |
매입 세금계산서 | ○○상사 | 2010.04.03. | 244,290 | 112,373,400 | 청구법인 |
○○자원 | 2010.04.05. | 101,610 | 46,740,600 | 총매입분 | |
○○기업 | 2010.04.05. | 800,000 | 344,000,000 | ||
계 | 1,145,900 | 503,114,000 | |||
매출세금계산서 | 청구법인 | 2010.05.31. | 129,820 | 56,471,700 |
주) 쟁점고철은 청구법인의 총 매입수량 1,145,900kg에서 ○○○○○에 매출한 수량인 129,820kg을 차감한 1,016,080kg임
(4)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48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 및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의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과 작성한 합의서에서 ○○○○○이 쟁점부동산 등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는 대신에 ○○○○○에 대한 채권 일체를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쟁점부동산 등의 각 등기부에 소유권의 이전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합의서와 ○○○○○ 대표자의 확인서 외에는 고철의 도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한 고철 중 쟁점고철을 제외한 129,820kg은 위 합의서를 작성하기(2010.6.7.) 전인 2010.5.31. ○○○○○에게 56,471,700원으로 매매된 점, 청구법인이 재화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한 쟁점부동산 등의 공시가격 등은 일반적으로 거래시가보다 낮게 공시가 되는 것이라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행위는 재화인 쟁점고철의 공급대가에 따라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