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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1-구합-908생산일자 2011.11.23.
AI 요약
요지
신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2011구합9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1.

판 결 선 고

2011.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감액경정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정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당초의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일은 당초의 처분일인 2010. 9. 1.이 되어야 하나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에서 처분일을 경정처분일인 2011. 8. 23.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본다)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9,750,000원, 2003년 귀속 증여세 22,214,720원, 2005년 귀속 증여세 40,00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15. 주식회사 BB산업(이하 ‘BB산업’이라 한다)의 주식 8,000 주, 2003. 3. 12. BB산업의 주식 8,000주, 2005. 8. 1.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이라 한다)의 주식 4,000주(위 주식 모두를 지칭하는 경우 이하 ‘이 사건 주 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29. 이 사건 주식을 양DD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6. 2. 양도소득세 5,133,3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의 장인인 이EE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0. 9. 1. 원고에게 1999. 5. 15. 취득한 BB산업 주식의 주금납입금 80,000,000원, 2003. 3. 12. 취득한 BB산업 주식의 평가액 93,624,000원, CCCCC 주식의 주금납입액 120,000,000원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1999년 귀속 증여세 10,400,000원, 2003년 귀속 증여세 23,414,720원, 2005년 귀속 증여세 41,004,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0.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0. 12. 16.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1. 8. 23. 원고에게 친족간 증여재산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발견하고 1999년 귀속 증여세를 9,750,000원으로, 2003년 귀속 증여세를 22,214,720원으로, 2005년 귀속 증여세를 40,004,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 5호증의 1, 2, 3, 갑 제6,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EE에게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바 없음에도 이EE이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이EE이 채무변제나 농업법인을 만드는데 모두 사용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처분에 따른 금원을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더 이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원고가 관여한 바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로 인한 모든 경제적 이익은 이EE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 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4) 이EE은 BB산업 설립시 상법상 3인의 발기인이 필요하여 원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BB산업은 이익금을 배당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회피된 조세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BB산업은 1997. 7. 30.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99. 5.경 이EE이 원고에게 BB산업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 당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에도 주식의 주금납입금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EE이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 4, 6, 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산업은 유기질 비료 제조·판매업, 폐기물 수집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CCCCC은 톱밥, 나무칩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는 법인등 기부상 1999. 8. 27.부터 2005. 2. 20.까지 및 2006. 3. 30.부터 2006. 12. 20.까지 BB 산업 의 감사, 2005. 10. 4.부터 2006. 3. 30.까지 및 2006. 12. 20.부터 2007. 10. 24.까 지 BB산업의 이사, 2005. 8. 1.부터 2007. 10. 24.까지 CCCCC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 BB산업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는 세무조사시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을 이EE에게 위임하였고, 양도양수계약서상의 도장은 자신이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07. 8. 21.부 터 2009. 7. 31.까지 군포시 부곡동 779에서 FFFF이라는 상호로 퇴비 도·소매업을 하였고, 2009. 4. 22.부터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주식회사 GGGG환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현재 주식회사 GGGG환경, 주식회사 HH비 료, CCCCC기술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가 BB산업과 CCCCC의 감사, 이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BB산업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점, 세무조사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이EE에게 위임하였다고 한 점, BB산업, CCCCC과 유사한 직종을 운영하거나 유사한 영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EE을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점, 원고와 이EE의 신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EE에게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EE의 증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이EE이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제 증여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사실이 있으면 증여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의제되는 것이므로 납세자로서는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실제 증여가 아니라는 하더라도 법률상 의제 규정의 배제가 불가능하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더라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에 따른 납세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EE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상 이 사건 주식을 실제 증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법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허용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5. 6. 30. 2004헌바40 결정 참조) 원고에게 위 규정 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조세회피목적 없었다는 주장

법(1999년 귀속 증여세는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3 년 귀속 증여세는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 19331 판결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 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 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 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이EE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법(2001. 7. 24.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이후 개정된 상법(2001. 7. 24.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저11288조는 1인의 발기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CCCCC 설립 당시에는 3인의 발기인을 요하지 않았으 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이EE의 과점주주의 지위,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주식평가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볍(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 항 제1호는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액 ÷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 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산업은 1997. 7. 30.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EE이 원고에게 BB산업 주식을 명의신탁한 날은 1999. 5. 15.이어서 1999. 5. 15. 당시 BB산업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9. 5. 15. 당시 BB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금은 200,000,000원이고, 발행주식 수는 20,000주이므로 1주당 순자산가치는 10,000원으로 1주당 주금납입금 10,000원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B산업의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주금납입금은 동일하므로 1999. 5. 15. 명의신탁한 BB산업 주식의 증여가액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든 주금납입금으로 평가하든 동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