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구단22941 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노원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8. 17. |
판 결 선 고 | 2011. 9. 6. |
주 문
1. 피고가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11. 화성시 봉담읍 O리 000-0 답 1170㎡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5. 이 사건 토지를 3억 5,400만 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취득 가액을 9,200만 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2009. 10. 19. 다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3억 4,000만 원이라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억 4,000만 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CC, 엄DD에 대하여 3억 4,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위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1999. 10. 4.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하였고, 그 후 2000. 3. 11.에 이르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이 3억 4,000만 원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원고는 1997.경 김CC, 염DD(김CC의 남편)에게 고양시 화정지구 내 EE아파트 분양권과 용인시 수지 소재 FF아파트 분양권의 매도를 의뢰하였으나 김CC, 염DD은 위 분양권 매도대금 3억 4,000만 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1997. 12. 24. 엄DD으로부터 ’엄DD이 1998. 1. 15.까지 3억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 교부받았다.
(3) 원고는 엄DD으로부터, 1999. 9. 5. 이 사건 토지를 3억 4,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1999. 10. 4. 이 사건 토지를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원고는 그 후 엄DD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997r합46864 판결)을 받아 2000. 3.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CC, 염DD에 대하여 3억 4,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고, 위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엄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3억 4,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3억 4,000만 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