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단46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황AA |
피 고 | 파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9. 27. |
판 결 선 고 | 2011. 10.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16,565,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31. 서울 강북구 OO동 000-00 대 131.9㎡ 및 그 지상 건물(주 택 및 근린생활시설 102.37㎡, 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4억 4,000만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건물의 용도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판매소)로 변경한 후 2006. 11. 10.경 이 사건 부동산(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포함)을 8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565,7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 양도차익 산정
양도차익 376,146,840원 = 양도가액 880,000,000원 취득가액 440,000,000원 - 필요경비 63,853,1602원
O 양도소득세액
216,565,708원 = (양도차익 376,146,840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x 세율(40%) + 신고불성실 가산세 29,891,747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7,215,22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양도대금 8억 8,000만 원 중 4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대금이고, 나머지 4억 2,000만 원은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 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으로서 그 귀속 주체는 김CC이지 원고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4억 6,000만 원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원고는 김CC(그 처인 남DD 명의로)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06. 3. 31.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4,000만 원에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6. 2. 8. 관할관청(강북구청)에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허가신청이 반려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그 행정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2006.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 업 허가를 받았다.
(3) 그 후 원고와 김CC는 이 사건 부동산에 엘피지(LPG) 판매시설을 한 후, 2006. 11. 10. 조EE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8,000만 원 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7, 9, 13호증 을 제3, 4, 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 허가 ·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도 양도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김CC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도 모두 원고 명의로 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을 포함하여 그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다가 원고는 다년간 가스판매업을 해왔고, 김CC(자신 또는 처인 남DD의 명의로)도 다년간 가스판매업을 해 온 점, 원고와 김CC(또는 남DD)는 다년간에 걸쳐 금전거래 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조EE은 이 사건 영업권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대금의 대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영업권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라.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