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배제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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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1-누-23759생산일자 2011.11.3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237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XX |
피고, 피항소인 | 송파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6. 15. 선고 2011구단606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1. 2. |
판 결 선 고 | 2011. 11. 30.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36,9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6, 7째 줄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를 ’양도소득세 차감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차감하여 선고 · 납부하였다 1로 고치고, 4쪽 10째 줄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를 ’양도소득세 차감대상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