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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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1-누-22749생산일자 2011.11.2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22749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 |
원고, 항소인 | XX개발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의정부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7. 선고 2008구합365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0. 20. |
판 결 선 고 | 2011. 1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