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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하여 환급한 처분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조심-2011-서-2747생산일자 2011.10.27.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 납부세액 중 일부를 환급한 것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2.27. 친족인 정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의 주식 2,5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가액을 1주당 130,503원, 합계 336,045,225원으로 평가하여 2006.5.26.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2006.9.29. 청구인에게 2006.2.27. 증여분 증여세 50,588,140원을 고지하고 2회에 걸쳐 경정결정(2009.2.2. 증액경정, 2009.11.6. 감액경정)을 하였다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따라 증여세액을 재산정(결정세액: 56,174,022원, 기납부세액: 56,984,820원)하여 2011.4.22. 청구인에게 2006.2.27. 증여분 증여세 납부세액 810,798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환급세액이 4,716,376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 납부세액 중 일부를 환급한 것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조심 2011부288, 2011.4.8. 같은 뜻임), 또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동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