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단217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파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11. 14. |
판 결 선 고 | 2011. 11.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고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6.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 도소득세를 확정 신고 · 납부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로 460,873,543원을 신고 · 납부하였고, 피고는 2010. 4. 15. 이 사건 2, 3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71,743,504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9. 6. 피고에게, 구 소득세법(2007.7.19.법률 제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07.8.6.대통령령 제2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이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시 행령이 시행된 2007. 1. 1.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만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한 후 이 사 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규정적용 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과다납부한 249,728,116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1. 23. 원고에게 위 각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의 시행일은 2007. 1. 1.이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위 규정은 당해 법령의 시행일 이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2007. 1. 1. 위 법률규정의 시 행에 따라 비로소 비사업용 토지가 된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168조의6 제1호 각목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기산점도 2007. 1. 1.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은 2007. 6. 11.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법령 의 시행일인 2007. 1. 1.부터 193일 동안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잘못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헌법 제13조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조세법상 구현인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의 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유라는 계속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부칙에 따르면 위 법령은 2007. 1. 1.부터 시행되고 위 법령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위 법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법령에는 2007. 1. 1. 이후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을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그런 데 원고가 2007. 6. 11.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토지의 양도에는 위 법령이 적용되고 피고가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엽용 토지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