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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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서울고등법원-2011-누-25175생산일자 2011.12.0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251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육XX |
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08구단1444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0. 27. |
판 결 선 고 | 2011. 12.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765,385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