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차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차고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임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533생산일자 2011.11.18.
AI 요약
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차고지를 이전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바, 면허받은 내용과 달리 차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자신의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953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8.

판 결 선 고

2011.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11. 26.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15,454,52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92,900원의, 2011. 1. 11.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27,713,820원 및 농어촌특별세 5,542,760월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11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6, 을 제2호증의 1-7,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2006. 1. 17. 변경 전 상호 : XX자동차 주식회사)는 과세기준일이 2005. 6. 1. 및 2006. 6. 1.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XX동 00-0 답 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2010.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1. 26. 원고에 대하여 2005년도 종합부동산 세 15,454,52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92,900원을 부과하고,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27,713,820원 및 농어촌특별세 5,542,7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2011. 6. 17.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4. 7. 1.부터 2006.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OO운수 주식회사(이하 ‘OO운수’라 한다)의 이사인 김AA에게 임대하였고, 실제 OO운수가 이 사건 토지를 택시 차고지로 이용하였다. OO운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108대의 택시를 보유한 OO운수의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 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그럼에도 OO운수가 법정기준 차고지 미확보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을 받았음 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8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수 있다.

1) 원고는 2004. 6. 29. 당시 OO운수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가설건축물(컨테이너 2동)을 용도 주차장 및 차고,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7. 1.부터 200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김AA은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가 없다,

2) 그 후 김AA은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OO운수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하였고, XX운수는 2004. 7. 1.부터 2006.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택시 차고지로 사용하였다.

3) 한편, OO운수는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로 차고지를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3회의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을 받았다.

라.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창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 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조 등에서는 차고의 위치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OO운수는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로 차고지를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3회의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을 받았다· OO운수가 면허받은 내용대로 차고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면허받은 내용과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차고지 로 사용하였으므로, XX운수는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