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단131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윤AA |
피 고 | 영등포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11. 1. |
판 결 선 고 | 2011. 11. 15.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6,781,840원의 부과처분 중 746,013,7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1. 13. 인천 서구 OO동 000-0 공장용지 9,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건물(연면적 4,439.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주식회사 BB기계(이하 ’BB기계’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 사건 건물 내에 기계장치를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 및 기계장치는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07. 3. 16. 일괄하여 (주)CC갤러리에게 낙찰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4,904,926,600원(낙찰가 중 이 사건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취득 가액을 34,601,219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한 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6,781,84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① 이 사건 토지는 2006. 10. 12 임의경매가 개시됨으로써 사실상 그 사용 · 수익이 제한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사용 · 수익이 제한된 시점인 임의경매 개시일인 2006. 10. 12.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985년 당시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내무부 기준시가와 1990. 1. 1.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취득가액이 지나치게 낮게 계산되어 부당하다.
③ 피고는 또, 원고(또는 BB기계)에 대하여 법인세 체납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을 함으로써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게 되었는바, 후에 원고가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한 것이 밝혀졌으므로 위 체납처분도 위법하게 되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그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귀책사유가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
나.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신용보증기금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06. 10. 12. 임의경 매개시결정이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 기계가 일괄하여 2007. 3. 16. (주)CC갤러리에 6,261,010,010원에 낙찰되었는데, 원고는 위 낙찰대금 중 156,188,454원을 배당받았다.
(2) 피고는 위 낙찰대금 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4,904,926,600원(기계장치 가액 220,455,00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34,601,219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 6, 8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매매의 일종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그 경락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받은 것으로서 그 경락대금 완납일이 위 법령상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7. 3. 16. 낙찰 (대금 완납)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7. 3. 16.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됨 으로써 사용 · 수익이 제한된다거나 임의경매개시결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아무 런 근거도 없다).
(2)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78년에 취득하고도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달리 감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부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준시가 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34,601,219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③ 주장에 대하여
설령 피고가 원고(또는 BB기계)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 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