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 전 559㎡, 같은 곳 645 전 863㎡, 같은 곳 656 대지 63㎡, 같은 곳 657 대지 671㎡, 같은 곳 846 답 2,969㎡(5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형수 박OO와 조카 송OOO․송OOO로부터 2010.9.27. 증여받고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자별로 증여세를 각각 결정하고 2011.7.6. 증여세 3건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송OOO가 1980년부터 소유하면서 경작하다가 1993.5.18. 사망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송OOO이 공동으로 상속했어야 하나, 당시 청구인이 만 18세로 나이가 어리고 미혼인 관계로 장남인 송OOO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2010.8.28. 송OOO의 사망에 따라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이므로 사실상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국세청 예규(서면4팀-OOO, 2007.7.23.)를 보더라도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송OOO의 쟁점토지 취득원인은 매매 및 증여로 부친 사망 후 송OOO의 단독 명의로 상속 등기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증여가 아닌 상속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용한 국세청 예규의 취지는 공동상속인이 민법상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증여이전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경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법정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을 민법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송OOO이 사망함에 따라 2010.9.27. 송OOO의 처 박OOO(1968년생, 지분 3/7) 및 자녀 송OOO(1994년생, 지분 2/7)․송OOO(2000년생, 2/7)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각각 법정 지분별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공유자전원 지분이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OOOOOOOOOO
(3)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제적등본상 청구인의 아버지 송OOO(1942년생)는 1993.7.3. 사망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자녀는 송OOO(1964년생)․송OOO(1967년생)․송OOO(1970년생)․송OOO(1974년생, 청구인)이며, 송OOO 사망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만 18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의하면, 송OOO은 아버지 송OOO 명의의 쟁점토지를 1995.6.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에 따라 <표 2>와 같이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인증서(등부 2010년 제OOO호, 공증인 서OOO사무소)에 의하면, 작성일자는 2010.12.30.이고 확인자는 청구인 본인이며, 그 내용은 형수 및 조카들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원래 아버지 송OOO의 소유로 아버지 사망 후 형제들에게 상속하여야 할 재산이었으나,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어리고 미혼이라 장남인 송OOO에게 상속하였는데 형 송OOO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되지 않아 부득이 형수와 조카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 외 예금과 보험금 등 다른 상속재산이 있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쟁점토지가 만약 청구인 형(송OOO)의 고유재산이었다면 사회 통념상 청구인에게 형수가 순수하게 증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되돌려 받은 것이므로 사실상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형 송OOO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점,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