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3.5.6. 이OOO과 공동으로 OO도 OOO 외 6필지 임야․전․대지 합계 5,18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4.4.3. 이OOO이 사망하자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청구인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확정판결(벌금OOO원)을 받았고, 쟁점부동산은 경매개시절차가 진행되어 2007.4.17. 경락되었으나 채무 및 국세체납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인 청구인 등이 경락대금을 배분받지는 못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지분인 1/3의 양도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이의신청 및 2011.4.22. 심사청구를 거쳐 201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가. 쟁점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6조【이의신청】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11.10.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2011.1.13. 이의신청을 하여 2011.2.10. 결정통지(기각)를 받은 후, 2011.4.22. 심사청구를 하여 2011.6.30. 결정통지(기각)를 수령하고, 2011.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하겠다(조심 2011중2599, 2011.10.4.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