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6. 아버지 ○○○으로부터 경기도 ○○○ 답 2,615㎡ 및 같은 동 98 답 3,0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증여세 감면결정을 하였다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0.7.9. 청구인에게 2008.8.6. 증여분 증여세 68,527,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버지가 50여년전에 취득하여 청구인과 함께 농사를 지어오던 쟁점토지를 아버지가 연로하고 체력이 떨어짐에 따라 증여받았고, 청구인은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기 위하여 2003년경 귀향하고 농사일만으로는 생계를 감당할 수 없어 농지소재지 인근지역에서 농약사를 운영하였으나, 말이 사업이지 실제로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면서 부업으로 농약사를 영위한 것이다.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토지를 7년전부터 현재까지 아버지와 함께 경작하고 있고, 청구인이 부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업의 소득금액이 미미하며 생계를 위한 부업이고 인근지역에 소재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지은 경우는 자경농민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 10월부터 ○○○를 운영하다가 2009년 7월 폐업하였고, 그 폐업한 사업장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가 신규로 동일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지확인일 현재에도 동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안성시 ○○○에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의 집 앞에 있으며 쟁점토지 동네 주민 등에게 탐문한 결과 쟁점토지는 ○○○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5년 이후 ○○○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농약사를 폐업(2009년 7월)할 당시까지 연평균 2억4천만원으로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 바, 고액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상시 운영하면서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증여 당시에도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는 영농에 종사하는 순수 농업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영농을 부업으로 영위한다는 것은 위 법 취지에 맞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동법에 따른 영농자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보고서(2010.4.)에 의하면 증여물건이 ○○도 ○○○ 외 1(쟁점토지)이고, 자경여부 확인 결과 청구인은 2001년 10월부터 ○○○를 운영하다가 2009년 7월 폐업하였고, 2009년 9월 배우자(처) ○○○ 명의로 신규 사업자○○○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안성시 ○○○에는 농기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증여 농지는 아버지 ○○○의 집 앞에 있고 옆 농지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주민에게 확인한 바 ○○○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
청구인의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3)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 토지의 경우 1959.2.27.(등기접수)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에게 소유권이전되고, 2008.8.6.(등기접수)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토지의 경우 1989.3.27.(등기접수) 매매(1987.12.20.)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에게 소유권이전되고, 2008.8.6.(등기접수)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2008.8.7.)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2.19. ○○도 ○○○에 전입하여 이후 ○○○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실제로 농사를 지어 온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비료(퇴비) 등을 공급한 매출내역표(2007.1.1.~2010.5.17.), ○○○(청구인의 아버지)의 2005.1.~2010.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표, 농지원부,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세법상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0중817, 2010.5.28 등 참조).
(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를 운영하면서 2005년~2008년에 신고한 수입금액이 2억3천만원 내지 2억7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청구인이 일부 영농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기 보다는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간접적으로 일부 영농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영농자녀에게 적용되는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