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누344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조AA |
피고, 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구단178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0. 27. |
판 결 선 고 | 2011. 12. 8.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6,988,968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당초 원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982,1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8. 9. 인천 남동구 OO동 000-0 답 1,4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 8. 24. 양도한 후 2007. 10. 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2. 23. 원고가 1982. 2. 1.부터 2006. 12. 28.까지 소방설비업 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고 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982,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4. 16.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6. 30.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제1심 법원에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당 초 처분 중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처분한 부분을 취소한 다음, 2011. 9. 5.경 원고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6,988,968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 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이 사건 토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8년 이상 자경감면신청을 부인하고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경부터 2007.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상수와 채소류를 재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김AA, 원BB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이 사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56,988,968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