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6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도봉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 18. 선고 2010구단1119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0. 26. |
판 결 선 고 | 2011. 12. 7.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6.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16,703,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2쪽 아래에서 5째 줄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1로 고친다.
O 제8쪽 8째 줄 ’위와 같은’부터 16째 줄 ’할 수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당심 증인 김BB은 의정부시에서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매수할 당시 담당 도시과장이었던 자로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복지골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협의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그 증언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복지골재와 이 사건 토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증언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등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의 위치와 이용상황 사업자등록증명에 기재된 복지골재의 사업장 소재지(OO동 000-0, 7, 갑 제7호증)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증 언내용에 따르더라도 이CC가 이 사건 토지를 골재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당섬 증인 김BB의 증인과 제1심 증인 이CC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