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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익사업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1-누-18511생산일자 2011.12.02.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이루어진 공익사업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당시 매수자가 구 도시개발법상 시행자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 아니어서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누185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1구합97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14.

판 결 선 고

2011. 12.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소득세 282,674,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 2)항{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8면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주장 ②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도시개발법(2007.4.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 · 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를 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하며(제2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4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2006. 11. 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000호로 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세목조서가 작성되어 같이 고시된 사실, 원고는 2006. 11. 28. 주식회사 BB하우징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해 12. 12. 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주식회사 BB하우징은 2007. 1. 25.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BB하우징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시점은 구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사업인정고시 이후로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2006. 12. 31. 이전인 것은 분명하나, 위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 사업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BB하우정에게 매도한 것이,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 이루어진 ’공익사업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가 구 도시개발법이 준용하는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당시에는 주식회사 BB하우징은 사업제안자 중의 1인에 불과할 뿐 아직 구 도시개발법상의 시행자 지위를 획득한 것이 아니어서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권한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원고는 구 도시개발법이 준용하고 있는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르면 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사업인정고시 이후의 협의매수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협의매수된 부동산이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보상법에 정하여진 협의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토지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는 자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매수인인 주식회사 BB하우징이 시행자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매도한 이 사건 토지는 공익사업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협의매수된 부동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 ②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