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9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안AA |
피 고 | 남양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10. 4. |
판 결 선 고 | 2011. 10.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3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6,477,59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3,207,474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650,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이던 경기 양평군 OO면 OO리 0-0 대 691㎡, 같은 리 0-0 대 595 ㎡’ 같은 리 0-0 대 584㎡, 같은 리 0-0 대 106㎡, 같은 리 0-0 대 725㎡, 같은 리 8-7 대 100㎡, 같은 리 8-16 대 708㎡(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3. 31. 고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1토지 가운데 같은 리 0-0 대 595㎡, 같은 리 0-0 대 584㎡ 중 117/584 지분, 같은 리 0-0 대 100㎡는 2003. 12. 11. 이CC에게, 같은 리 0-0 대 691㎡, 같은 리 0-0 대 584㎡ 중 117/584 지분은 2004. 2. 5. 이CC에게, 같은 리 0-0 대 725㎡는 2005. 8. 16. 환경부에, 같은 리 0-0 대 584㎡중 13/584 지분, 같은 리 0-00 대 106㎡, 같은 리 0-0 대 708㎡는 2005. 9. 1. 김DD, 송EE에게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FFFFFFFFFFFFF(이하 ’GGGGGG’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경기 양평군 양서면 OO리 00 전 595㎡, 같은 리 00-0 전 113㎡, 같은 리 00-00 전 990㎡, 같은 리 00-00 전 230㎡(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28. 대한민국(관리청 환경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12. 22.부터 2007. 4. 2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의 양도대금 중 대부분을 직접 수령하여 사용하고, 이 사건 2토지의 양도대금 817,583,000원을 원고가 직접 사용한 점 등에 근거하여, 원고 가 이 사건 l토지 및 2토지를 명의신탁 및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서 정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8. 3. 31.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2003년 귀 속 종합소득세 76,477,59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880,14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650,640원을 부과하였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8. 6. 16. 이의선청 제기하고, 2009. 4. 24. 조세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2004년 귀속 종합 소득세가 83,207,474원으로 감액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일부 감액된 위 2008. 3. 31.자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고율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 하여 고BB에게 위 토지에 대한 10억 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그러나 고BB이 위 토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인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였고, 고BB이 위 토지를 매도하게 되어 고BB으로부터 위 대위변제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BB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2토지를 GGGGGG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원고가 1억원을 지급하고, 폭4m의 시멘트포장도로를 개설해주며, 종중회관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 등을 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GGGGGG 에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위 종중이 이 사 건 2토지를 환경부에 매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음을 전 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을 제9 내지 제11호증 제21, 제22, 제24,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l토지에 관하 여 고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② 고BB으로부터 매도위임장을 받아 2003. 12. 11. 이CC과 사이에 이 사건 1토지 중 경기 양평군 양서면 OO리 0-0 대 100㎡, 같은 리 0-0 대 855㎡, 같은 리 0-0 대 117㎡를 729,6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559,6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는 등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2004. 2. 5. 이CC과 사이에 이 사건 1토지 중 고BB 명의의 위 같은 리 0-0 대 691, 같은 리 8-3 대 117㎡를 원고 처남 유JJ 명의의 위 같은 리 산0-0 토지와 함께 588,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538,000,000원을 원고가 직접 수령하는 등 위 매매대금 전부를 원고가 사용하였으며, ③ 2005. 9. 1. 김DD, 송EE과 사이에 이 사건 1토 지 중 고BB 명의의 위 같은 리 0-0 대 814㎡, 같은 리 0-0 대 13.2㎡를 7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0원과 나머지 매매대금 을 모두 직접 수령하여 사용하였고,④ 원고는 2005. 8. 16. 이 사건 1토지 중 고BB 명의의 위 같은 리 0-0 대 725㎡를 대한민국(한강유역환경청)에 339,3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며, ① 2000. 3. 27.에도 원고의 동생인 안치 성 명의로 이 사건 1토지에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고, 원고가 대출이자를 직접 부담해 온 점,② 고BB은 이 사건 1토지의 매매대금의 액수도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③ 고BB은 1996. 말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일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까지 특별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1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을 만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1토지를 고BB 명의로 신탁하여 둔 채 이를 이CC, 김DD, 송EE에게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와 고BB 사 이에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매매가 이루어졌고, 매매대금에 관한 분쟁이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갑 제8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을 제12, 제15 내지 제19호증, 제27 내지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GGGGGG이 위 토지를 대한민국에 매도하였다며 제출한 갑 제22호증의 1 화해조서에는 ② 원고가 AAAAAA에게 폭 4m의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 종중회관, 정자신축형 질변경·토목공사·건축허가를 이행하여야 하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가 대 구서씨종중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고,③ 원고가 위 조건을 포함한 화해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경기 양평군 양서면 OO리 0-0 외 5필지의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화해조서의 기재가 이 사건 2토지 의 매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2) GGGGGG의 대표자는 위 종중이 이 사건 2토지를 1996.경 원고에게 1억 원에 양도하였을 뿐, 달리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매도 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수차례 독촉하여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2토지의 대한민국에 대한 매매를 원고가 대리하였고,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종중은 그 매각 과 관련한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3) 이 사건 2토지의 매 도 직전인 2005. 6. 15. 원고와 GGGGGG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이 사건 2토지 의 매각에 따른 GGGGGG의 대표자 서대원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제세공과금 은 원고가 납부하기로 하고, 위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한민국으로부터 2005. 7. 4. GGGGGG 대표자 서대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817,593,000원이 같은날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2토지를 대구서씨 종중으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원고 명의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갑 제23호증의 각서, 제24호증의 1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믿지 아니한다).
3) 소결론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명의신탁 또는 미등기전매 등을 통하여 실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서 정한 부동산매매엽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