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118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차XX |
피고, 피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3. 3. 선고 2010구합2670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0. 26. |
판 결 선 고 | 2011. 12. 7.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4,474,950원, 1.971,200원, 11.127,6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1째 줄 ’11.127,640원’ 을 ’11.127,630원’으로, 8쪽 6째 줄 ’위 조항’을 ’위 조항과 2003년 시행령 제31조 제1항’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2003년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법인의 자산, 부채 내역을 잘못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기준일도 금전 대여일이 아닌 2002년 말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한 2003년 부과처분 세액 산정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