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서울고등법원-2011-누-17945생산일자 2011.11.1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래관행상 현금으로 결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179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XX자원 |
피고, 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5. 13. 선고 2010구합3079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0. 14. |
판 결 선 고 | 2011. 11.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처분 내역」란 기재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처럼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