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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 지상에 재건축을 하기 위한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307생산일자 2011.12.08.
AI 요약
요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명의신탁이라거나 양도담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토지 지상에 재건축을 하기 위한 현물출자에 해당하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1구합13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3.

판 결 선 고

2011.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3,506,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계약서에는 개명되기 전의 ’김BB’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2006. 10. 11. 원 고 소유의 광주시 퇴촌면 OO리 000-0, 00, 00, 00, 00, 00, 00, 00 토지 합계 8펼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CC, 최DD, 연EE, 오FF(이하 ’강C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강CC 등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재건축을 하여 원고와 각 채권자의 채권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강CC 등이 지명한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15.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06.

10.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강CC이 지명한 강GG(OO리 000-00, 00), 최DD(OO리 000-00, 00), 연EE이 지명한 박JJ(OO리 000-0, 00), 오FF이 지명한 조HH(OO 리 000-00, 00)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6. 11.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위 강GG, 최DD, 박JJ, 조HH(이하 ’강GG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수대금으로 강GG 등이 원고에게 2억 2천만 원을 재건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근 저당권을 설정(매수자 4명 각 2,500만 원, 설정권자 배II, 기간 1년)하기로 하는 내 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강GG 등은 2006. 11. 15. 이 사건 근저당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06. 11.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배II, 채무자 강GG 등, 채권 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0. 1. 13. 원고가 강GG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재건축을 위한 현물출자로 보아 명의신탁이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에게 양도소득세 33,506,0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강GG 등에게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이거나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명의신탁이라거나, 양도담보라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강CC 등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재건축을 하여 원고와 채권자의 채권금을 지급하되 각 채권금 내역은 차후 정산하기로 하고, 원고의 채권금 중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압류되어 있는 각종 세금과 채무금은 추후 원고의 채권금에서 공제하며 재건축하여 부채 정산시 부족 금액이 발생할 때는 각자의 채권 비율에 따라 균일적으로 삭감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수대금으로 강GG 등이 원고에게 2억 2천만 원을 재건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사실, 원고 명의의 재산세 및 제세공과금은 강GG 등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에 재건축 을 마치고 남은 부채의 정산시 부족금액이 발생할 때는 채권금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삭감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07.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 및 앞에서 본 증거나 사실 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이전계약이나 이 사건 근저당 계약에 통상의 명의신탁 약정에 존재하는 ’명의신탁해지’ 관련문구가 없고, 수탁자를 원고가 아닌 강GG 등이 지정하기로 한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강GG 등에게 이전한 행위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재건축을 하기 위한 현물 출자에 해당하고,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