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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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기준시가 적용 가능서울고등법원-2011-누-25182생산일자 2011.12.0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고, 양도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251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백XX |
피고, 피항소인 | 마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08구단1449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1. 2. |
판 결 선 고 | 2011. 12. 7.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954,027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쪽 아래에서 9째 줄 ’223,608,377’을 '223,608,377원’으로, 아래에서 5째 줄 '57,654,350'을 '57,654,350원’으로, 4쪽 6째 줄 ’부적법하다’를 ’위법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