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17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XX |
피 고 | 울산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11. 16. |
판 결 선 고 | 2011. 12.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337,6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1.부터 울산 남구 두왕동 400-1 소재 ‘XX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7,909,091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 (주)☆☆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5,727,273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주)△△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2,454,546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각각 교부받아(이하 그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186,090,910원을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 피고에게 그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부산진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노원세무서장은 각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입액 관련 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337,68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10.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4.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그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며, 유류를 공급받은 후 바로 이 사건 회사들의 법인통장으로 그 유류대금을 송금하는 등, 실제로 이 사건 회사들이 유류를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한 이상, 원고는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울산 남구 두왕동 400-1 소재에서 업종 부동산 임대업, 개업일 2004. 6. 15.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 6. 10. 상호를 BB주유소로 변경하면서 부업종에 유류소매를 추가하였다가. 2009. 7. 21. 주업종을 유류 소매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XX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다음표 생략]
3) ○○에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된다.
가) ○○에너지의 경우 개업연월일 2009. 4. 29.(폐업연월일 2009. 7. 28.),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00-2(207), 사업의 종류 석유판매(종목), 도ㆍ소매(업태)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으나, 부산진세무서의 조사결과 위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는 곳에는 유류저장시설이 전혀 없었고, 2009. 7. 1. 이후로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김FF은 주소불명으로 행방불명 상태이다. 또 ○○에너지 직원이었던 김GG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실시된 피의자신문 당시 ○○에너지는 주유소 등 사업자로부터 3-5%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나) ○○에너지가 주요매출처였던 (주)KJ석유산업에 대하여 발행한 10,374,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에너지의 2009년도 제1기분 매출 20,145,000,000원, 매입 20,098,000,000원 전액이 가공매입ㆍ매출로 확인되었다.
다) ○○에너지의 실제운영자인 최BB는 2008년도 1기분, 2009년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면서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를 허위 기재하는 등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9고합606(분리), 2009고합729(병합), 2010고합lI(병합), 부산고등법원 2010노134 호, 대법원 2010도7289}.
4) ☆☆에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된다.
가) ☆☆에너지의 경우 개업연월일 2009. 5. 11.(폐업연월일 2009. 9. 30.),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 서울 도봉구 창동 300 창동오피스텔 906, 사업의 종류 석유(종목), 도매 (업태)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위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는 곳은 유류저장시설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닌데다, ☆☆에너지가 평택시 포승 만호 600 소재 (주)CW에너택과 ‘액체화물저장탱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계약일 이후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나) 또 위 조사 등 과정에서 ☆☆에너지의 대표자인 박JJ은 각 지역별 딜러들이 요구하는 대로 ☆☆에너지 명의의 통장을 발행하여 주었고 딜러들이 유선 등을 이용하여 박JJ에게 거래업체와 금액 등을 알려주면 박JJ은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보관 중이던 통장에 입금되는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딜러들이 가지고 있어 대금정산 관계에 참여하지 않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실물 유류공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대가로 딜러들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유류 1리터당 2-4원의 이익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에너지에서 근무한 직원은 대표자 박JJ의 업무 지시에 따라 단순히 업무를 하였을 뿐 유류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결국 ☆☆에너지의 대표자 박JJ은 고발조치되어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원고에게 45,7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및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에 11,194,244,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노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1596, 2286(병합), 위 법원 2010노 1558호}
마) ☆☆에너지가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주식회사 HR에너지 또한 매출에 대응한 매입이 없는 사업자로서 도봉세무서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그 결과 HW에너지의 대표자 동KK이 구속기소된 바 있다.
5) △△에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된다
가) △△에너지의 경우 개업연월일 2009. 7. 3.(폐업연월일 2009. 11. 30.),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00 상계파르크 518호, 사업의 종류 석유(종목), 도소매(업태)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으나, 노원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위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는 곳은 유류저장시설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닌데다 △△에너지가 평택시 포승 만호호 600 소재 (주)CW에너택과 ‘액체화물저장탱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계약일 이후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나) 위 조사 등 과정에서 △△에너지의 대표자 이MM은 실제 △△에너지의 이름으로 실물 유류를 저장한 적은 없고 실물유류의 유통경로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며, 매출처를 소개하는 딜러들의 주문을 받아 자금관리 및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만 하였으며 딜러들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고, △△에너지에 유류 운송용 차량(탱크로리) 사용계약을 하였으나 사용한 적은 없으며, △△에너지의 저장시설에서 유류가 출하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결국 △△에너지의 대표자인 이MM은 ‘2010. 1. 25.경 노원세무서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XX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XX주유소에 공급가액 92,454,54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및 ‘이MM은 2010. 1. 25.경 노원세무서에 △△에너지의 2009.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에너지가 ☆☆에너지 등 4개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에너지 등 4개 업체로부터 11,225,453,63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2603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1824).
6) 세무관청의 조사결과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되었다.
가) ☆☆에너지가 2009. 8. 20.에, △△에너지가 2009. 9. 30.에, 각 박NN으로부터 임차하였다는 상주시 의답동 400-3 소재 유류저장소는 허위로 확인되었다
나) 거래주유소에서 △△에너지 계좌에 입금이 되면 즉시 ☆☆에너지로 입금되었고, 이는 다시 HR에너지로 입금되었으며, 위와 같이 HR에너지가 도봉세무서에서 자료상 조사를 받았던 기간에는 △△에너지에 입금된 대금이 전액 현금 출금되었다. △△에너지는 ☆☆에너지로부터, ☆☆에너지는 주식회사 HR에너지로부터, HR에너지는 주식회사 HM에너지로부터 각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 후 모든 관련업체들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어 형사처벌 받은 바 있다.
다)(1)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의 유류거래는 모두 이 사건 회사들의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는 김GG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김GG는 실제로는 위 세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고, 다만 이 사건 회사들의 영업부장의 직함을 새긴 명함만 이용하여 수수료를 받고 유류 영업을 하였으며(이에 반하는 증인 김GG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약 한 달 간격으로 소속을 바꾸었다.
(2) 김GG는 2011. 10. 20.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중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울산지방법원 2011고단1135)
라) 4대 정유사에 대하여 XX주유소에 경유를 운반한 운반차량인 대구00아8648호, 대구00아5695호(대구00아8648호 차량은 2009. 10. 23. 대구00아5695호로 번호가 변경되었다)를 운반차량으로 하여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위 차량들은 이 사건 과세기간에 4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운반한 내역이 없으며, XX주유소를 판매처 및 도착지로 하여 출하ㆍ운반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김G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 61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들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서 실제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 각각의 영업부장 직함이 기재되어 있는 김GG의 명함과 이 사건 회사들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이 사건 회 사들의 명의의 계좌 각 사본을 받은 후 김GG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들과의 유류거래를 개시한 사실, 원고는 김GG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이 사건 회사들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위 법리에 따른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사정이 없다.
오히려 갑 제7, 8, 9호증,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9. 6. 10. 경부터 XX주유소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2009년 2기 해당기간에 지에스칼텍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있었으므로 그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② 김GG는 약 한 달을 간격으로 하여 ○○에너지에서 ☆☆에너지로, 다시 ☆☆에너지에서 △△에너지로 그 소속을 변경하였는데(원고도 그 사실을 알았다) 이는 이 사건 회사들 이 정상적인 대리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점, ③ 이 사건 회사 들은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 등 유류도매를 위한 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었고 그리하여 원고로서도 이 사건 회사들의 사업장 소재지 등을 확인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그러한 확인 없이 이 사건 회사들과의 유류 거래를 시작한 점, ④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갑 제7호증의 4, 5, 갑 제8호증의 4, 5, 갑 제9호증의 4 내지 7, 을 제6호증의 1 내지 8)의 출하지란에 저유소가 아닌 ‘(주)○○에너지’, ‘(주)☆☆에너지’, ‘(주)△△에너지’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심지어 출하일자가 2009. 9. 9.로 되어 있는 ○○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갑 제7호증의 5, 을 제6호증의 2)}, ⑤ 통상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정상 유통된 유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종, 수량, 차량번호, 유류의 밀도,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회사들의 출하전표에는 그런 기록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⑥ 도매상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할 때에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원고는 그러한 출하전표를 받지 않았던 점, ⑦ 이와 같이 출하전표의 발행 빛 내용이 비정상적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회사들이 비정상적인 업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주의를 기울여 조사를 하였더라면 어렵지 않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그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회사들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그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