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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른 보유 주식가치 상승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11-서-3524
생산일자 2011.11.24.
AI 요약
요지
대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른 보유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포괄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지OO은 비상장법인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대주주로서 2006.2.27. OOO 주식 4,18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10,000원에 특수관계자인 이OO 등 8인(이하 지OO을 포함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2006.3.3. OOO는 특수관계자인 지OO로부터 OOOO시 OO구 OO동 42-1 토지 2,112㎡, 건물 3층 1,0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 받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2011년 4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저가양수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167,71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과의 차액 658,543,220원을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청구인들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7.7.~7.8. 별지목록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06.2.27. 증여분 증여세 71,938,050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141,290원, 2006년 귀속 증권거래세 5,897,410원, 2006.3.3. 증여분 증여세 804,952,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보유한 OOO의 발행주식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따라서 많은 양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자산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서로 다른 납세자들 사이에 있어서 균등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수입이 없는 자가 어느 해에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면 이를 위하여 당해 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므로 원본잠식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미실현이득 과세를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들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헌법」제23조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OOO는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처분청은 완전포괄주의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을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동 조항은 경제적 가치의 모든 무상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 증여세의 과세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이 건에서와 같이 흑자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법인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만약 증여세를 부담한다고 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에 대해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규율하고 있지 않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은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주식양도거래의 실질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지OO에게 양도가액을 시가기준으로 하여 시가와 실제 거래액 간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양도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보아 이OO 등에게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과세물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주식의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액상당액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가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것과 관련하여 하나의 증여사실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동시에 주주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미실현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법상의 체계에 반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시점에 그 이익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기 전까지는 미실현이익인데, 증여 당시 이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증여 당시 평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증여 당시에는 이를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0’으로 보아 양도가액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는 조세정책상의 문제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소유지분가액이 평가증 되는 경우 그 평가증 되는 시점에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증여로 OOO의 수익 및 자산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와 별개로 주주의 소유지분가액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의 경우 지OO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무상증여함으로써 동 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켰으며, 이는 OOO의 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이들에게 재산을 무상증여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이러한 일련의 연속된 과정은 청구인들을 비롯한 각 주주들에게 지OO이 재산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의 의한 증여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및 제42조에 의한 과세가 자본과세 내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재산권의 본질내용을 침해하고 있으며, 증여세와 법인세의 이중과세를 초래하는 등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흑자법인의 경우 주식가치 증가분이 무조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같은 법 제2조, 제41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증여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예시적 규정인 같은 법 제41조를 들어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과세요건의 중요한 내용인 납세의무자를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이익을 얻은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자”로 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납세의무자를 규정함에 있어 이익의 중요내용을 법률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고,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이익의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이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2두12458, 2003.5.13 참조), 지OO은 이OO 등과 특수관계자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저가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고, 쟁점주식 양수인인 이OO 등에게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저가 양수에 의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른 청구인들의 보유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포괄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

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② 법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변동후 지분)×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변동후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지OO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OOO(총 발행주식 5,000주)의 대주주(지분 100%)로서 2006.2.27. 특수관계자(사촌들)인 이OO 등 8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고, OOO는 2006.3.3. 특수관계자인 지OO(대주주인 지OO의 조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아 자산수증이익 6,794,338,680원을 계상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1,567,990,2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O국세청장은 2011년 4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의 대주주인 지OO이 2006.2.27. 특수관계자인 이OO 등 8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도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1조(부당행위계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167,710원으로 평가하고 양도가액과의 차액 659,543,220원을 저가 양도․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였고,

(나) 2006.3.3. OOO가 특수관계자인 지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수증하여 OOO의 주주별 소유지분 가액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및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에 의거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 평가 내역>

<OOO의 주식 평가 내역>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내역>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이익 내역>

(3)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당시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동 법률 개정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 증여와 구별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새롭게 규정한 제2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바, 이는「민법」상의 증여 외에 세법 상의 증여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기존의 증여의제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제도의 도입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그 당시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빈부격차가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증가 및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더욱 증폭될 전망이고, 증폭될 갈등의 해결은 결과적으로 국가구성원 모두가 분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되므로 이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어벽으로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 같은 법 제2조 제4항을 신설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통해 거래하거나 실질적으로 1건인 거래를 수회의 거래로 나누어 거래하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등의 과세처분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법인세 및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증여의 외형만을 보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의 대주주인 지OO이 특수관계자인 이OO 등 8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동 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것이나,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지OO이 청구인들이 100% 소유하고 있는 OOO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동 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켰으며, 이는 OOO의 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이들에게 재산을 무상증여하여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에게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이며, OOO는 위 실질 증여자산을 증여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이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신설취지는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별 예시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인 증여가 발생하였고, 특히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실질적으로 1건인 거래를 수회의 거래로 나누어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처분청이 원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하에서 개별 예시규정으로서 증여이익 계산 등을 위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구인들이 제기한 조세법률주의 위배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에게 정확히 부합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등의 위배여부 등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며, 청구인들이 적용할 수 없다며 제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및 제42조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하에서 모두 개별적인 예시규정인 이상 동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예시규정이 없다고 하여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외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양 세목은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의 주장내용 중 법령 자체의 위헌․위법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원의 심리범위를 벗어나는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그러한 청구 주장을 이유로 하여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