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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1-서-3542생산일자 2011.11.24.
AI 요약
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통지 및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한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통지로 인하여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 외 3인은 2010.6.28. 사망한 피상속인 아버지 이OOO으로부터 OOO동 381-37 소재 대지 200㎡ 및 건물 518.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2010.12.20.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공인중개사의 인근 시세 추정치 OOO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10.6.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1.7.20.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환급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8.1. 2개 감정평가법인이 소급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1.8.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9.26.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 및 수정신고 거부통지에 불복하여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처분청의 평가가액보다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통지 및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한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통지로 인하여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가액이 그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불복청구시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1193, 2010.11.11. 및 조심 2010서1314, 2010.9.16. 외 다수 같은 뜻).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