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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경락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경락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611생산일자 2011.12.20.
AI 요약
요지
경락토지의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쟁점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경락토지의 경락대금을 지급받을 어떠한 채권이나 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구합36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성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6.

판 결 선 고

2011.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4.1) 원고에게 한 2007. 11. 14. 증여분 증여세 2,022,970원, 2007. 12. 12. 증여분 증여세 26,407,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성BB은 원고의 부(父)이고, 성CC, 성DD은 원고의 형제자매이다.

나. 성BB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파평면 OO리 000 답 0,168㎡를 2007. 12. 7. 매매대금 97,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같은리 000 답 2,748㎡를 2007. 12. 10. 매매대금 122,5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12. 17. 충북 보은군 보은읍 OO리 209 답 3,084㎡ 외 3필지 (이하 ’이 사건 경락토지’라 한다)를 191,250,000원에 경락받았는데, 위 각 토지를 경락 받는 과정에서 2007. 11. 14. 성DD의 계좌에서 19,047,000원을 출금하여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였고, 같은 해 12. 12. 성BB의 위 파주시 파평면 OO리 각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잔금 172,203,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 22. 성CC에게 이 사건 경락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09. 3. 24. 위 토지에 관한 양도가액을 22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 10,393,6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0. 5.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경락토지의 대금을 위와 같이 성AA 및 성BB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2007. 11. 14.자 증여분(성DD) 증여세 2,022,970원, 같은 해 12. 12.자 증여분(성BB) 증여세 26,407,8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0. 5. 1.경 성DD에게, 성DD이 2007. 12. 7. 성BB으로부터 위 파주시 파평면 OO리 563 답 2,168㎡의 양도대금 중 49,703,000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위 2007. 12. 7.자 증여분 증여세 6,809,480원을 부과하였고, 2011. 3. 14. 성DD에게, 성CC이 원고로부터 위 경락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2009. 1. 22.자 증여분 증여세 39,233,410원을 부과하였다.

사. 원고는 2010. 7. 13.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1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6. 8. 이 사건 경락토지의 실제 경락자가 누구인지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7. 13. 재조사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성BB, 성DD으로부터 이 사건 경락토지의 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성BB 이 성CC에게 이 사건 경락토지의 대금을 증여하면서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대금의 실질적인 수증자는 원고가 아닌 성CC이므로, 원고가 위 대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2007. 11. 14. 성DD으로부터 이 사건 경락토지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19,047,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2. 12. 성BB으로부터 위 토지의 잔금 을 납부하기 위하여 172,203,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대금으로 이 사건 경락토지의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원고에게 성DD, 성BB으로부터 이 사건 경락토지의 경락대금을 지급받을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성DD, 성BB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성BB이 이 사건 경락토지를 성CC에게 증여하면서 원고의 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수증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7. 12. 17. 이 사건 경락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9. 1. 22.에야 위 토지에 관하여 성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이 사건 경 락토지에 관하여 2008. 3. 18.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성DD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 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및 이 사건 경락토지를 굳이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원고가 위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BB이 2007. 12.경 성DD에게 바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