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4009 상속세부과처분일부취소 |
원 고 | 최XX |
피 고 | 성남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10. 27. |
판 결 선 고 | 2011.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0. 원고에게 한 상속세 65,827,410원 중 조세심판원 감액결정분 26,344,602원을 제외한 39,482,812원을 감액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3. 부(父)인 최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2005. 11. 4.)을 원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무가 104,000,000원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자체 세무조사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신고내용 중 상속재산인 성남시 분당구 XX동 000 XX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상속아파트’라고만 한다)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975,000,000원으로 보고, 원고 주장의 상속채무액은 부인한 후, 2010. 2. 10. 원고에게 이를 토대로 산정한 상속세 65,827,410원을 부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5.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12. 28. 상속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 8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 중 26,344,602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피상속인은 그의 모(母)인 백AA으로부터 104,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채무액은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할머니인 백AA이나 큰아버지의 확인서 등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상속채무의 발생 내지 그 변제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 원고 주장의 채무는 모자 간의 소비대차로서 매우 이례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백AA으로부터 104,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