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체토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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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체토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1-누-27171생산일자 2011.12.2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탁을 받고 전입을 허락해 준 것일 뿐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상 전입현황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대체 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27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XX 외 1명 |
피고, 피항소인 | 남양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28. 선고 2010구합191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1. 23. |
판 결 선 고 | 2011. 12. 21. |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 원고 박AA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430,000원 및 같은 날 원고 박BB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450,44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에 적은 ’2009. 1. 9.’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쪽 아래에서 4째 줄 ’1. 8.’을 ’1. 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