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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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2011-누-20477생산일자 2011.12.1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33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에 비추어 혼자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204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수원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구합1607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0. 28. |
판 결 선 고 | 2011. 12.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3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