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고지서 전자송달은 적법하고,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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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납세고지서 전자송달은 적법하고, 전자송달을 서면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1-누-18351생산일자 2011.11.3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전자송달 신청으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가 서면으로 전자송달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가 오히려 증가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183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재조정청구 |
원고, 항소인 | 신XX |
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5. 4 선고 2010구단769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9. 28. |
판 결 선 고 | 2011. 11. 30. |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5.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30,2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