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새로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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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서울고등법원-2011-누-17815생산일자 2011.12.0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토지의 환매는 ’자산의 취득’에, 토지가 수용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178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XX |
피고, 피항소인 | 동안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1구합120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0. 14. |
판 결 선 고 | 2011. 12.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 4.에 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771,860원의 부과처분 및 2010. 2. 10.에 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953,150원의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