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누44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동안양세무서장 외5명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10. 15. 선고 2009구단889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1. 9. |
판 결 선 고 | 2011. 12. 14.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07쪽 8째줄 ’115조 제4항 및 제160조 제4항1을 ’115조 및 제160조 제6항’으로 고친다. 07쪽 아래에서 8째 줄 ’볼 수는 없다’ 다음부터 7쪽 아래에서 4째 줄까지의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등은 예비적으로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분이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준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는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2007.9.10대통령령 제202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조 제2호에서는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위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과 단서의 차이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게 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중소기업자로서 보호를 받도록 하되, 합병으로 인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등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은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분이 국민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