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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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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
대법원-2011-두-22372생산일자 2011.12.0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건물은 가설건축물로써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1두2237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24. 선고 2011누40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