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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유류대금채권 대여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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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유류대금채권 대여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1-두-22532생산일자 2011.12.2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유류대금채권 상당액을 10년간 대여하면서 이자를 면제해 준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두225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1누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