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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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1-누-25168생산일자 2011.12.2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2516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마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08구단1438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1. 8. |
판 결 선 고 | 2011. 12.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301,2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