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19651 양도소득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고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17. 선고 2010구합470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0. 11. |
판 결 선 고 | 2011. 1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 세 118,626,46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 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농지법 시행령(2009.11. 26.대통령령 제2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등에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한 축사 부지를 농지로 보고 있기는 하나, 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보면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 도 · 수로 등을 이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축사 부지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비록 구 농지법 시행령에서 축사 부지를 농지로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농지의 범위에 축사 부지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이상, 앞서본 조세감면 특혜규정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축사 부지를 양도소득세 의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