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14441 과세표준및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XX |
피고, 피항소인 | 용산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07. 7. 13. 선고 2007구합11429 판결 |
환송전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 7. 11. 선고 2007누21633 판결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293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0. 15. |
판 결 선 고 | 2011. 11. 2.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23. 원고에게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4째 줄 '1975. 7. 19 ’을 '1995. 7. 19.’로 고치고, 3쪽 6째 줄 ’원고(당초 주식회사 XX이었으나 2003. 8. 29 현재 상호로 변경됨)는’을 ’원고(당초 주식회사 XX에서 2003. 8. 29. 주식회사 OO로 변경되었다가 2009. 3. 20. 현재 상호로 변경됨)는’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4쪽 7, 8째 줄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9째 줄 ’이 사건 처분’을 ’위 처분’이라고 한다.
O 제1심 판결 4쪽 아래에서 8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피고는 2007. 1월 무렵 원고의 2004 사업연도 법인세 434,420,34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O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4째 줄 ’이 사건 처분’을 ’처분’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7쪽 2째 줄 ’따라서’부터 4째 줄 ’부인한 것인바’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