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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취득한 주식의 실질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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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환매조건부 취득한 주식의 실질이 매매가 아닌 자금차입거래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1-누-14441생산일자 2011.11.0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환매조건부 취득한 주식의 실질이 매매가 아닌 자금차입거래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합병 이전에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합병 후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함으로 인하여 합병 당시 인계되는 세무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익으로 유보한 금액은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이 아니라 처분손실로서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11누14441 과세표준및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7. 7. 13. 선고 2007구합11429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11. 선고 2007누21633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293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15.

판 결 선 고

2011. 11. 2.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23. 원고에게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4째 줄 '1975. 7. 19 ’을 '1995. 7. 19.’로 고치고, 3쪽 6째 줄 ’원고(당초 주식회사 XX이었으나 2003. 8. 29 현재 상호로 변경됨)는’을 ’원고(당초 주식회사 XX에서 2003. 8. 29. 주식회사 OO로 변경되었다가 2009. 3. 20. 현재 상호로 변경됨)는’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4쪽 7, 8째 줄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9째 줄 ’이 사건 처분’을 ’위 처분’이라고 한다.

O 제1심 판결 4쪽 아래에서 8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피고는 2007. 1월 무렵 원고의 2004 사업연도 법인세 434,420,34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O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4째 줄 ’이 사건 처분’을 ’처분’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7쪽 2째 줄 ’따라서’부터 4째 줄 ’부인한 것인바’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